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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도 별도 심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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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8-21 12:56 조회5,13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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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다222140

다른 사건의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라도, 이 사건에서 해당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한 적이 없고 당사자도 이에 관해 주장한 바가 없다면 재판부가 이를 토대로 판단을 내리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다른 사건 판결문에서 인정된 사실이더라도 다툼의 여지가 없는 현저한 사실이 아니므로 재판부가 별도 심리를 통해 사실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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