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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혼적 사실혼관계 파탄으로 인한 재산분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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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24 16:23 조회7,2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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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6. 21. 선고  2018드단202817

피고는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에도 원고와 5년간 동거하며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따른 위자료 3천만원과 1억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피고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더라도 이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하므로 법률혼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혼 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관하여는 중혼적 사실혼이더라도 분할대상재산이 있다면 청산할 필요는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의 부동산들은 모두 피고의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을뿐더러 동거기간 및 동거생활의 태양, 위 부동산들의 취득시기 및 취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피고는 2017년경 원고를 폭행하여 많이 다치게 할 때에는 원고에게 1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해주었는데,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이 각서에서 정한 약정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예비적 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각서에 따른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봄이 상당한데, 위 금액은 원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부당하게 과다하여 4천만원으로 감액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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