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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허위사실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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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10 13:53 조회5,13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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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 6. 7. 선고  2019고단430

피고인은 대학의 페이스북 게시판에 피해자가 특정 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특정 인물에 대한 찬양시를 써서 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하였으니 최소한의 처벌을 하여 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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