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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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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7-05 15:18 조회4,9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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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6. 7. 선고  2018드단202541

원고는 2017. 5.경 피고가 원고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추궁하자 가출해 버린 후 지금까지 귀가하지 않은 채 피고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고, 피고는 일관되게 이혼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원피고는 2009. 혼인신고를 마쳤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인 사건본인을 두고 있습니다.

원피고는 법원의 조정조치명령에 따라 11회에 걸친 상담을 받았는데, 이후에도 원고는 이혼을 원하였고 피고는 이를 반대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원고가 가출하기 직전까지 수차례 다툼과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같은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부모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였던 점, 원피고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잘못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 서로 의사소통을 능숙하게 하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원피고에게는 양쪽 부모 모두의 돌봄이 필요한 사건본인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피고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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