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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출생연월일 정정을 허가하기 위한 요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35 조회6,7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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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브3

신청인은 1972. 3. 4. 충북 괴산군에 있는 00초등학교를 입학하여 1978. 2. 17. 졸업한바,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와 같이 1969. 2. 10.이라면 불과 3세의 나이에 초등학교를 입학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점,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상 신청인의 생년월일이 1966. 2. 5.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은 적어도 위 일자 무렵 혹은 그 이전에 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고, 치과의사의 연령감정서 기재도 그러한 취지인 점, 신청인의 모나 친인척들은, 신청인이 실제로는 1965. 5. 24. 생으로서 취학과정에서 임의로 생년월일을 1966. 2. 5.로 기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과거 생년월일을 정확히 신고하여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였던 점, 신청인의 위 생활기록부상 생년월일과 신청인이 실제 생일이라고 주장하는 일자가 8개월여 차이가 날 뿐이고 특별히 신청인이 그러한 기간을 앞당겨 주장할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등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의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부상 기재된 1969. 2. 10.이 아니라 신청인이 주장하는 1965. 5. 24.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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