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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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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5-16 14:01 조회6,9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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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9. 4. 17. 선고  2018드단208792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은 대기업 직원이며 회사 연수를 위해 6개월간 서울에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실제로는 공무원시험 준비를 위해 서울에 올라간 뒤 원고의 합가요청에도 불구하고 혼인기간 내내 별거하였습니다(혼인신고 직후 떠남). 원피고는 주로 전화나 메신저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지속적으로 욕설 등 폭언을 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피고가 장기간 별거 중인 점, 피고도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음이 인정되고, 그 주된 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천오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위자료 삼천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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