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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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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8 16:47 조회6,24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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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3. 29. 선고  2019카합20081

신청인은 커피전문점 가맹점 운영 계약을 가맹본부인 피신청인과 체결하였는데, 준비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정산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던 중 피신청인이 이 사건 영업점과 약 180m 떨어진 지점에 새로운 가맹점을 개설하자, 신청인은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가맹계약이 해제되지 않아 피보전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이 가맹사업자로서 가맹점을 운영할 계획이 없다고 보이며(신청인은 가맹점의 영업표지, 메뉴판 등을 제거하였고 피신청인과 가맹계약 해지 조건 외 가맹계약 유지를 위한 조건을 교섭한 사정은 없음), 신청인의 가맹점은 개장을 위한 준비 중에만 있었을 뿐 영업을 한 적도 없었는바 새로 설치한 가맹점이 신청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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