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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고래사냥을 하고 이를 판매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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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8 14:39 조회5,34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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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3. 14. 선고  2018고단3584

피고인 A는 선원들을 모아 인근 바다에서 3차례에 걸쳐 금지된 고래사냥을 하고(참고래 1마리, 밍크고래 3마리를 포획), 피고인 B와 함께 도매상에 1kg당 5만원 또는 5만5천원을 조건으로 2천500만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을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선박 등을 처분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들이 불법포획‧판매한 고래들은 국제적으로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멸종위기종으로서 단순히 경제적 이득을 위한 불법적인 포획과 유통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피고인 A는 이 사건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고, 범행 발각을 피하기 위해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 점, 포획한 고래의 수와 그로 취득한 이득 또한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0월을, 피고인 B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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