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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안에서 거래사이트 운영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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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5 15:22 조회5,06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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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가단119312

원고는 가상화폐 ‘트론’의 거래 사이트인 A의 회원이고 피고는 A를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A에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트론을 거래하는 또 다른 사이트인 B의 전자지갑으로 트론 180개를 전송하려 하였으나 다른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졌습니다.

원고는 이는 A사이트의 오류나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한 것이고 피고 회사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을 회원인 원고에게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피고 회사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트론 180개의 시가 상당액 9,180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또 원고는 약 1개월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총 44회 트론을 전송하였고 사건 당일에도 6회나 전송하였으나 이 사건 전송을 제외하면 아무런 오류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거나 원고가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잘못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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