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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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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15 10:08 조회5,33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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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고단3579

유치원 교사가 아동들에게 총 108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담임교사이고 피고인 B는 유치원의 원장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는 다수의 어린 유아들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정서적 건강과 발달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범행의 죄책이 상당히 무거우나 피고인이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마음을 표현하여,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는 않는바 피고인 A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 수강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유치원 원장으로 교사들의 수업과 생활지도에 대해 관리‧감독한 내용 등을 종합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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