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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SNS에 운영자 험담, 손해배상 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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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4-01 11:37 조회5,17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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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나14961 [손해배상청구]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해외구매대행 인터넷 쇼핑몰의 인스타그램에 여러 아이디로 접속해 A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A씨가 결혼 전 다른 사람과 동거를 했다거나 원조교제를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올린 것입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B씨는 이런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는 불특정 다수인이 접속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페이지를 통해 공연히 허위사실을 게시함으로써 A씨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상당히 큰 SNS를 이용해 악의적인 댓글을 작성하고 게시해, A씨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B씨는 A씨에게 이를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자료 액수는 100만원이 적절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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