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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직접 지급한 입원비가 있는 경우 그 비용은 소송비용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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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27 조회6,58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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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라1028 판결

본안사건에서 신체감정이 채택되어 감정예납금과 별도로 원고가 일부 직접 지급한 입원비 등 비용이 있는 경우 그 비용은 감정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소송비용에 해당하므로, 소송비용확정의 절차를 거쳐 상환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항고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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