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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 신청은 ‘최고’ 효력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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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21 15:53 조회5,11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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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다266198 [청구이의의소]

A씨는 2006년 B씨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확정되었고, 2010년 재산명시신청을 하였는데, B씨는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는 송달받았으나 기일에 불출석하고 재산목록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2011년 종국 처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17년 다시 재산명시신청을 했고 동산에 대한 압류를 집행하자 B씨는 ‘지급명령은 소멸시효 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냈습니다.

1심은 2010년 재산명시신청 후 6개월 이내 별다른 조치가 없었으므로 강제집행은 불허돼야 한다며 원고(B씨)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반면 2심은 재산명시절차 자체는 독립적인 절차이고 단순히 강제집행의 부수절차로 규정해 잠정적인 시효중단의 사유로서 ‘최고’의 효력만 갖는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2심의 판단은 기존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었으나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그에 따른 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고’로서의 효력만 인정될 뿐이므로 채권자는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는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됐다고 보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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