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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절도범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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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3-07 13:53 조회5,3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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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1. 7. 선고  2018고합223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동차를 발견하고 내부의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조수석 문을 열고 고개를 들이밀어 금품을 절취하고자 하였으나 운전석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피고인은 상습절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미수죄를 범한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총 8회가 있음에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므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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