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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소와 반소가 있는 경우 소송비용확정 방법에 관하여 소송가액은 안분하여, 송달료는 균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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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19 조회8,17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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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라1032 판결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과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으로 소송비용을 구분하고 있는 경우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과 반소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을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이 경우 당사자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것이나 소명이 없는 등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호사보수는 소송대리인이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에 대한 응소행위 등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 비추어 본소와 반소의 소송목적의 값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고, 송달료 등 기타 소송비용은 균분하여 계산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사례(항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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