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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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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9 13:40 조회5,4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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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10. 19.  2018고단1576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주점에서 맥주잔을 던져 깨트리는 등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업무방해, 폭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피해자에 대한 폭행 범행이 1회의 유형력 행사로 끝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 처벌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벌금 6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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