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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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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5 16:55 조회5,3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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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4446

망인 A의 동거남인 피고인은 A가 뇌출혈로 쓰러져 의식이 없게 되자 A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A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하여 혼인신고서 등을 위조하여 공무원에게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에 진정한 혼인이 성립한 것처럼 입력하게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매우 비난받을만한 범죄를 저지른 점, 법정에 이르러서까지 망인이 혼인을 하자고 하였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망인이 치료받을 때 여러 가지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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