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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상 책임 묻지 않겠다는 각서 쓰고 침대 사용했어도 요양원 일부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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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5 16:09 조회5,34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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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소2166036

A환자는 낙상 고위험군 환자였는데, 침대 사용으로 낙상이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면서까지 요양원에 침대사용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요양원은 저상침대를 제공했고, 낙상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환자와 그의 자녀들은 요양원과 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를 상대로 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각서를 작성했더라도 요양원이 고위험군 환자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면제 받았다고는 할 수 없고, 특히 요양원 측이 낙상사고 사실 조차 뒤늦게 파악한 점 등으로 보아 원고를 보호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이 인정되는바 다만 피해자 측의 과실을 고려해 요양원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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