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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포기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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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11 15:03 조회5,37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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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60855

채무자가 유증을 포기하더라도 이를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씨가 그의 부친으로부터 아파트를 유증받고도 부친 사망 후 유증을 포기하자 A씨의 채권자인 원고는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을 내면서 이는 사해행위라며, 유증 포기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1, 2심의 판단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에 소급해 발생하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라도 자유롭게 유증을 받을 것을 포기할 수 있고, 또한 채무자의 유증 포기가 직접적으로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유증 이전의 상태보다 악화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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