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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에 필요한 자금이라면 차용증 있더라도 반환청구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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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08 16:07 조회5,48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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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가단5035014

불법도박사이트 동업자로부터 받은 자금은 차용증을 써줬더라도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출입국 사실조회 결과와 증언 등을 통해 위 자금은 동업자가 중국에 체류하며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는 작업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대여금채권은 차용증이 있더라도 그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고, 나아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대상도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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