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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배우자 명의 도용해 대출받아 챙긴 남성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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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08 13:51 조회7,0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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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8고단6488

정씨는 김씨와 이혼한 후 6년 뒤 다시 함께 살았는데, 신용불량자였던 정씨는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자신의 사무실에서 저축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터넷 여신거래약정서 채무자란에 김씨의 인적사항과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990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정씨는 은행직원이 전화를 걸어 김씨 본인이 신청한 것이 맞는지 확인하자 자신이 고용한 직원에게 김씨인 것처럼 전화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정씨는 비슷한 수법으로 6회에 걸쳐 총 7090만원의 대출을 받아 사기 및 사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김씨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고 편취금액도 적지 않다며 정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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