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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에 제공한 땅, 사용‧수익권 제한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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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2-07 15:23 조회5,93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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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1. 24. 선고  2016다264556

A씨는 용인시를 상대로 상속받은 땅에 설치된 우수관을 철거하고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용인시는 A씨의 아버지가 우수관 매설 당시 토지를 제공함으로써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맞섰습니다.

1심은 장기간 매설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의 아버지가 토지에 대한 독점적‧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반면, 2심은 A씨의 아버지가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고 그러한 제한이 있는 토지를 상속했으므로 A씨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2심과 같은 판결을 하였습니다.

대법원은 1973년 판결 이후 토지 소유자 스스로 그 소유의 토지를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에 그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기존의 법리(대법원 73다401 판결)가 확립됐고, 이러한 법리는 현재에도 여전히 타당하며, 관계자들 사이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형량하는 법리로서 기능을 해온 바, 이를 폐기할 경우 기존 판례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사용‧수익권의 포기는 소유권의 본질에 어긋나고 실질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보상 없는 수용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등의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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