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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택시기사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는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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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8 10:12 조회7,52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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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8. 5. 31. 결정 2017헌가24   

성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택시운전사에 대해서는 택시운전자격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개인택시운전기사 A씨는 강제추행 등의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되었고, 관할 지자체장은 여객자동차법에 의하여 A씨의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1항 3호 등이 위헌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였으나,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난 것입니다.

헌재는 “택시 승객은 운전자와 접촉하는 빈도와 밀도가 높고 야간에도 택시를 이용하는 등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며 "범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일일이 고려해 개별 운전자의 준법의식 구비 여부를 가리는 방법은 매우 번잡한 절차가 필요하므로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명백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히며,

이어 "법원이 범죄의 모든 정황을 고려한 다음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택했다면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임의적 운전자격 취소만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는데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되고, 또한 "택시를 이용하는 국민을 성범죄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여객운송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도로교통에 관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운전자격의 필요적 취소라는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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