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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였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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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8 13:59 조회5,05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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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11. 28. 선고  2018느단200583

청구인은 2000. 상대방과 양육비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를 하지 않고 1차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6년 후 청구인은 상대방과 다시 혼인하였고,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2차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2차 이혼 당시 사건본인은 성년이라 양육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협의하지 않았습니다.

청구인은 2018. 6. 1차 이혼시점부터 2차 혼인시점까지 사건본인에 대한 과거양육비 5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상대방은 2017. 9. 청구인에게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해당 기간 중 양육비 지급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었던 점, 2차 혼인 후 10년 이상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였던 점,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대한 반발로 본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재산분할청구 소송이 최종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은 상대방과 2차 혼인을 하면서 과거양육비를 모두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뒤늦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의 기대와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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