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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특수상해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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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23 11:41 조회5,09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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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2018. 12. 14. 선고  2018고합381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 친동생을 칼로 찔러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고 범행 당시 심신상태가 미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던 사실이나 사건 당일에도 정신과 약을 많이 복용하고 많은 양의 음주를 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감정의에 따르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일시적으로 충동조절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되고 심신미약 상태로는 볼 수 없는바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친동생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직접 신고하여 피해자가 병원으로 후송된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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