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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운전자의 100% 과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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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7 13:47 조회6,74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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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2430 손해배상청구 소송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을 어린이집 앞 경사지에 주차하면서 기어를 중립에 둔 채 시동을 끄고 하차해, 차량이 미끄러져 원아와 인솔교사 등이 다친 사고에 대하여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원아들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있던 원고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이 사고로 경추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고, 피고 전세버스연합회를 상대로 약 2,6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는 인솔교사로서 원아들을 안전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보호 감독할 의무를 운전자와 분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운전자는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춰 변속기나 제동장치 등을 조작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운전자에게 100%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약 2,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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