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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서 물건 태우려다 번진 불, 장판만 태웠다면 ‘실화죄’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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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5 13:33 조회5,23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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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도7689

A씨는 월세집 안방에서 번개탄을 이용해 헤어진 여자친구의 물건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발판 위에 올려놓은 번개탄에서 불이 번져 안방 장판에까지 번졌고, A씨는 주택을 소훼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방화죄는 화력이 매개물을 떠나 스스로 연소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기수가 되고 건조물 방화의 경우 목적물 자체에 불이 붙어 독립하여 연소작용을 계속할 수 있는 상태에 있을 것을 요하므로, 건조물을 훼손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는 객체에 불이 붙은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아직 독립연소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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