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33
  • 어제 463
  • 최대 8,774
  • 전체 1,307,90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고양이 의료사고, 주인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5 13:25 조회7,248 회 댓글0 건

본문

서울중앙지법 2017가소7330644

김씨는 12년 동안 기르던 고양이의 혈액투석 치료를 위해 A동물병원을 찾았는데, 간호사가 플라스틱 주입구를 사용해 고양이에게 알약을 투여하던 중 갑자기 고양이가 주입구를 삼키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은 곧바로 제거수술을 하였으나 결국 고양이는 죽게 되었고, 김씨는 A동물병원을 상대로 고양이 치료비, 화장비용, 위자료 등으로 1,7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동물병원의 과실로 고양이가 죽게 되어 고양이와 오랫동안 함께 생활을 해온 고양이 주인 김씨에게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김씨에게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33
어제
463
최대
8,774
전체
1,307,90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