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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술 취해 빨간불에 무단횡단하다 난 교통사고, 과속 운전자도 일부 책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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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5 10:42 조회5,135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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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08230

택시운전기사 김씨는 2015. 1. 오전 1:40경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인데 길을 건너던 A씨를 차로 치었습니다. A씨는 이 사고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고 김씨 차량이 공제 가입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3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연합회는 A씨의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하였고 김씨가 이 사고를 회피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심야에 술에 취한 행인이 빨간 불이 켜진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더라도 운전자 김씨가 제한속도 시속 60km를 초과한 시속 76.7km의 속도로 과속했다면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으며, 다만 A씨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있으므로 운전자 측의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A씨에게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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