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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부부’ 월요일 새벽 출근길 교통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개정 산재보험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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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5 10:36 조회5,14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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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 6. 선고  2015구합65261

주말부부였던 A씨는 2014. 2. 평소처럼 서울에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새벽 출근을 하기 위해 차를 몰고 근무지인 광주로 출발하였지만 새벽 5시경 고속도로에서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였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출근 중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등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공단은 A씨가 회사 차량이 아닌 자기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당시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6. 9. 위 규정을 ‘도보나 자기 소유 교통수단 또는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산재보험 가입 근로자와 차별하는 것’이라며 평등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2017. 10.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까지 범위를 넓혀 개정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개정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여 이 사건 A씨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보아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는데, 근무지 인근에서 가족과 떨어져 지낸 후 주말에 가족이 있는 연고지 주거로 퇴근했다가 그곳에서 출근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범위에 속한다 할 것이고, A씨가 광주에 원룸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서울 자택 역시 여전히 주거지이므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주말부부의 출퇴근길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은 처음으로, 출퇴근길 업무상 재해 범위를 폭넓게 인정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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