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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등급을 높은 등급의 소고기로 판매한 피고인에게 사기죄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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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5 10:33 조회6,304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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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 9. 7. 선고  2018고단329

피고인은 매입 단가가 싼 낮은 등급의 소고기나 냉동육 등을 구입하여 혼합한 후 높은 등급의 냉장 소고기인 것처럼 포장하여 판매하고, 학교급식 등에 납품하면서 발주한 품목과는 다른 부위를 임의로 섞어 납품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가 차액을 편취하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국민과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범죄인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할 뿐 아니라 오랜 기간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약 7억9천만원에 이르는 점, 다만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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