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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폭행에도 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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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7 13:46 조회7,0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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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2018. 6. 27. 선고 2017고단1453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해 도로에 있던 피고인이 귀가를 요구한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경찰관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한 사안입니다(공무집행방해 혐의).

피고인은 경찰관이 귀가하라고 한 후 다른 주점에서 술을 먹고 있었을 뿐 위와 같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의 법정진술, CCTV 영상 등에 의해 공무집행방해 사실이 인정되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양형 이유는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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