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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 중 침입한 강도에 놀라 넘어져 부상, 범인에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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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4 14:51 조회5,14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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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선고

피고인 A씨는 특수강도죄로 수감되어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였는데, 출소한지 15일 만에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고령의 B씨(76세, 여)를 찾아가 밀쳐 넘어뜨리고 현금 10만원을 빼앗았습니다.

그런데 범행 20일 뒤 이번에는 B씨의 집을 찾아가 유리창을 깨고 집안으로 들어갔고, 안방에서 나오던 B씨는 A씨를 마주치고 크게 놀라 뒤로 넘어져 허리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강도치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으로서 상해의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즉 과실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데, 일반적인 성인도 야간에 예기치 못한 강도범행을 당하게 되면 정신적 충격을 받아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 있는바

이 사건은 B씨가 A씨의 1차 범행 후 불과 20일 만에 또다시 A씨를 맞닥뜨리게 됨으로써 공포심에 휩싸여 놀라서 뒤로 넘어질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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