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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제도 시행 전 증여받은 재산,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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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4 11:16 조회4,84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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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다278422

유류분 제도가 시행되기 전 증여받은 재산은 개정 민법(1979. 1. 1.) 시행 이후에도 유류분 반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지만,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할 때에는 특별수익으로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D씨가 2013. 막내인 C씨에게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을 유증하자 A씨와 B씨(원고)는 C씨(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에 대한 유류분으로 8분의1씩의 지분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어머니로부터 자신보다 훨씬 많은 부동산을 받았다며 이를 특별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심에서는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원고 명의 부동산을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유류분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였음).

그러나 대법원은 개정 민법 시행 이전 부동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나, 개정 민법 시행 이전의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증여여부를 가려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유류분제도의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특별수익으로 공제하여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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