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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로비명목으로 거액 갈취한 70대에게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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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4 10:57 조회4,992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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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17고합870 [변호사법 위반]

피고인은 구속 기소된 A씨의 가족에게 접근해 재판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해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A씨와 딸의 면회를 5번에 걸쳐 알선하고 당시 A씨가 수감된 구치소장과의 저녁 식사자리를 마련하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믿도록 한 것이었는데, 조사결과 담당 재판관과 친분이 없었고 실제 재판에도 영향을 끼치지도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법부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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