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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합의와 달리 표기, 합의대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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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14 10:04 조회5,15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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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6다242334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수로 연대보증인과 근질권설정자를 바꿔 적었다면 어떻게 될까. 대법원은 오기(誤記)가 착오에 따른 실수임이 명백하다면 계약서상 잘못된 표기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원래 합의한 내용대로 계약서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외국법인 A사는 B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B사의 채무 담보를 위해 C씨 등 2명이 연대보증을 섰고 다른 3개의 회사가 근질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후 A사와 B사는 사채원금 지급기한을 유예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의 연대보증인 2명과 근질권설정자 3개사가 바뀌어 기재됐던 것입니다.

A사는 B사가 사채금을 주지 않자 당초 연대보증인이었던 C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C씨 등은 ‘근질권설정자’로 지위가 변경됐다며 연대보증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앞서 1, 2심은 위 합의서의 작성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들은 모두 이전 계약상 지위를 유지하는 의사로 변제기한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이라며 A사의 손을 들어주었는데, 이번에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해석할 때는 형식적인 문구에만 얽매여서는 안 되고 쌍방당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무엇인가를 보아야 하는데, 계약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이 계약 해석의 출발점이지만,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그 의사에 따라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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