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 최신판례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 오늘 134
  • 어제 156
  • 최대 8,774
  • 전체 1,309,026

설문조사

변호사의 적정수임료(시간당)는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최신판례

친권자, 양육자 변경 청구를 기각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09 15:11 조회5,190 회 댓글0 건

본문

부산가정법원 2018. 7. 27. 결정  2017느단2900

청구인은 상대방이 중증근무력증으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대방에게 위와 같은 질환으로 어려움이 있음은 인정되지만 현재 상대방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사건본인들을 별다른 문제없이 양육하고 있고, 사건본인들의 상대방 및 외조부모에 대한 친밀도, 양육환경, 본인들의 의사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계속하여 사건본인들을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협의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관하여 협의한 내용이 있더라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그와 다른 내용으로 자녀의 양육 및 친권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hwl.co.kr
카카오톡 채널 : https://pf.kakao.com/_HlgNV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34
어제
156
최대
8,774
전체
1,309,026
굿빌더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Copyright © 부산변호사 송현우.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
Powered by Goodbuilder / Designed by Goodbuil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