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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로 실형이 선고된 사안 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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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7 13:40 조회6,51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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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2018. 6. 19. 선고 2018고단90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해 동생을 칼로 찔렀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후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데 경찰서에 도착하여 경찰서 당직실에 있던 경찰관을 또 폭행하여 기소된 사안입니다.

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범행 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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