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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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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09 15:10 조회5,308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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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7. 31. 선고  2017드단213858

원고(남, 회사원)와 피고(여, 음악학원 운영)는 30년차 부부로 원고는 경제관념의 차이와 생활비 등 경제적인 문제와 피고의 공격적인 언행 등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혼인관계를 회복할 여지가 상당하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화가 나면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피고로 인해 원고가 상당기간 정신적 고통을 받아온 것으로는 보이나 원고 역시 이러한 피고의 행동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 피고가 혼인관계 회복을 강하게 희망하고 있고, 원고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부분을 인정하며 이를 고치겠다는 의지도 밝히고 있는 점,

게다가 원고가 피고의 경제적 관념을 탓하며 피고에게 일정한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았는데, 피고가 이런 원고를 대신해 음악학원을 운영하며 음악전공 자녀들의 교육과 양육에 최선을 다한 점, 그 과정에서 원고의 주장처럼 사치와 낭비 등을 하였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자녀들이 피고의 입장을 지지하며 재결합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의 갈등을 회복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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