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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를 반납하면서 연료대신 물을 채워 넣어 차량을 망가뜨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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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9-01-09 15:07 조회4,980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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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8. 23. 선고  2018고단3152

피고인은 외제차를 빌려 탄 뒤 반납하면서 연료 대신 물 약 15리터를 채워 넣어 차를 망가뜨리게 함으로써 자동차 수리비 약 7천 1백만 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차량 반환 전 블랙박스 녹화물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정도가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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