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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죄로 처벌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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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7 13:37 조회6,558 회 댓글0 건

본문

울산지방법원 2018. 3. 29. 선고 2017고단3602 

피고인은 강제로 성적접촉을 한 일이 없음에도 그러한 접촉이 있었다는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A씨를 무고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해 정신이 없어 정확한 상황은 기억나지 않고 여러 정황상 A씨가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려간 것 같아 진정한 것이었다며 무고의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텔에 들어간 경위, 모텔 안에서의 행동과 대화내용, 남편과의 통화내용,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온 후 대처한 행동 등을 살펴보면, 판단 능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강제로 모텔에 들어간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경위에 대해 나름 기억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진정하였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에게 무고죄를 인정하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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