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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상의 이사나 감사도 회사에 보수청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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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3 09:45 조회5,321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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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다236311 판례입니다.

회사와 형식적으로만 이사나 감사로 등재하기로 미리 약속하였던 당사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보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실제 근무하지도 않음).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애초에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용도로만 임명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단순히 명목상의 이사나 감사 등재의 경우에도 회사에 기여했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들의 책임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보수지급도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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