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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만 공유물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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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2 11:18 조회5,17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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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다18367 판결입니다.

대부업체가 상속인 중 한명에게 갖고있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 중 일부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경매 등으로 환가할 생각이었겠지요.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별재산에 대해서 공유물을 분할해달라는 청구를 할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애초 가정법원에 청구를 했어야한다는 말도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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