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동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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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09-27 13:36 조회8,797 회 댓글0 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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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정법원 2018. 5. 30. 선고 2017드단9066
원고는 2015년 이혼하였고, 피고는 2008년 이혼하였습니다. 원피고는 2009년경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다 알게 되어, 이혼소송 중이던 원고가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되었고, 2017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09년 말부터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을 돌보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론과정에서 원피고가 혼인신고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거하였고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의 이혼 후에도 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상이한 점, 원고는 2016년경 피고의 거주지(부산 강서구)와 다른 지역(부산 수영구)에 있는 빌라를 임차하여 이곳에서 주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시점은 혼인신고 이후부터 라고 보았습니다.
부산변호사 법률상담 : 01040000396(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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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5년 이혼하였고, 피고는 2008년 이혼하였습니다. 원피고는 2009년경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다 알게 되어, 이혼소송 중이던 원고가 피고의 집으로 들어가 함께 지내게 되었고, 2017년에 혼인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재산분할 시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2009년 말부터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피고와 피고의 가족들을 돌보았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변론과정에서 원피고가 혼인신고 이전부터 상당기간 동거하였고 부부와 유사한 생활을 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의 이혼 후에도 원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상이한 점, 원고는 2016년경 피고의 거주지(부산 강서구)와 다른 지역(부산 수영구)에 있는 빌라를 임차하여 이곳에서 주로 생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9년부터 사실혼관계에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재산분할 시점은 혼인신고 이후부터 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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