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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무효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0 14:12 조회5,048 회 댓글0 건

본문

대법원 2016. 1. 25. 선고 2015스451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상대방과 이혼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이혼하는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이후 청구인은 재산분할로 수천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간 재산분할에 대한 실질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혼 조건 등으로 약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포기약정으로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혼 전 재산분할포기합의서(약정서)를 작성한 경우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첨언하자면, 이혼만 해주면 다 포기하겠다는 식의 각서는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고, 위자료 발생 사유 등이 있어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약정을 한 것이라면 그 각서는 효력이 있을 수 있다 생각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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