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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채혈에 의해 얻은 결과로는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작성일18-11-20 14:11 조회5,05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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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4두46850 판결입니다.

원고는 교통사고를 낸 후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후송되었는데, 경찰관이 원고 본인 동의 없이 채혈을 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사후 영장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채혈조사결과를 근거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음주여부 측정 방법 중 채혈 방법은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를 수반하므로 「도로교통법」은 호흡조사와 달리 운전자에게 조사에 응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운전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예외적인 경우 사후에 압수영장을 받아야 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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