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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단집회에서 과반수 의결권자 1인의 찬성만으로 의결한 선임결의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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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6-03-03 14:43 조회17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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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3다222949 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면,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집합건물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서는 관리단집회에서 규약을 제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얻어 행하도록 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다(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561 판결 참조). 따라서 집합건물법 제29조 제1항에 정한 비율 이상의 구분소유자가 찬성하지 않으면, 집합건물법 제38조 제1항의 의결정족수를 달리 정하는 규약을 제정하더라도 그 규약은 무효가 된다.  집합건물의 규약은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배된다거나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함으로써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정도로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5. 13. 선고 2004다2243 판결,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다242 판결 등 참조). 
‘구분소유자 과반수 요건’을 배제하고 ‘의결권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만으로 관리인 선임결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우,  이 사건 집합건물의 면적과 구조에 비추어 언제나 과반수 의결권을 차지하게 되는 업무시설 구분소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인 점,  전적으로 업무시설의 구분소유자에 의하여 관리단의 의사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무효라고 판단하였음(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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