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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항소이유가 기재되지 않으면, 항소이유서 미제출과 같음(항소는 각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6-03-03 14:38 조회16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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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마9010 약정금 재항고기각

항소인은 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각 호 가운데 어느 사유를 항소이유로
삼는지 항소이유서에 적어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1항), 소액
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은 때를 제외
하고는 항소이유를 적을 때 제1심판결 중 다투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한
다(민사소송규칙 제126조의2 제2항).
재판장 등은 피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내용을 적은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고(민사소송규칙 제126조
의3),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되도록 함으로
써 변론이 가능하면 속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하므
로(민사소송규칙 제127조의3), 항소이유는 적어도 피항소인이 항소인의 주장에 대하
여 반박하고 항소인의 주장을 중심으로 변론이 집중될 수 있을 정도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며 항소장의 항소이유 란에 “원심의 판단
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이 사건 항소에 이르렀습니
다. (구체적인 항소이유는 추후 제출할 것입니다.)”라고만 기재한 것은 이에 위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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