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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행사 최고 기간 놓쳤더라도 확정되기 전에 권리행사가 이루어지면 담보취소결정이 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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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6-03-03 14:36 조회13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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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마8675

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은, 소송완결 후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담보권리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것을 최고하고, 담보권리
자가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담보취소에 관하여 담보권리
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원이 담보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담보취소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담보권리자가 권리행사를 하고 이것을 증명
한 경우에는 담보권리자가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발하여진 담보취소
결정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이는 재항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권리행사를 하면서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7. 18. 자 2000마
2407 결정, 대법원 2018. 10. 2. 자 2017마6092 결정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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