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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녹음행위로 음성권아 침해되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 최신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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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녹음행위로 음성권아 침해되었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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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송현우 작성일26-01-16 15:10 조회89 회 댓글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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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다204730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던 중 피고 직원이 원고와의 대화를 녹음하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녹음, 재생, 녹취, 복제, 방송, 배포 등이 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고, 이러한 음성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도 보장되고 있는 인격권에 속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음성을 녹음하거나, 녹음한 음성을 방송,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음성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보면서도, 녹음 행위 만으로 반드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이익의 내용과 필요성 상대방이 입게되는 피해의 성질과 정도에 비추어 위법성을 판단해야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인한도 범위에 있는 것이라 보고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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